고양시, 2012년부터 고양종합터미널 참사까지 합동점검 無
고양시, 2012년부터 고양종합터미널 참사까지 합동점검 無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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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직무유기 등 공무원 7명 적발
경기 고양시가 지난 2012년부터 고양종합터미널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제2부(부장판사 심재천)는 고양시청 소속 A(50·7급)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고양시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14차례에 걸쳐 소방서의 합동점검 요청을 받고도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고의로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소방 합동점검은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서와 시군으로 이원화 돼 있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이 2011년 9월 도입한 제도다. 지침에는 소방서와 시군 건축부서가 정례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해 합동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후임으로 온 B(39·8급)씨도 9차례에 걸친 합동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포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C씨(57·5급) 등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비위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소방방재청, 경기도에 통보했다”며 “이번 수사 결과가 건축·소방 합동점검이 공문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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