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물질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기준 명확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스킷의 재질, 종류 선정 지침, 설치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공개했다. 참고로 개스킷은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접촉면에서 내부의 가스나 물 등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Packing)으로 고무, 비석면, 금속 등으로 구성된 부품이다. 즉, 개스킷이 잘못 설치되거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물질의 종류, 개스킷과의 반응성, 취급온도, 압력 등을 고려하여 개스킷의 재질 및 종류를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취급물질을 △부식성(염산, 황산, 질산 등) △독성가스(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산 등) △오일계(벤젠, 톨루엔 등) 등 6종으로 구분하고, 운전조건에 따른 허용 온도와 압력 기준을 분명하게 나눈 것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스킷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 기준을 담은 상세 작업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작업지침서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석면 재질 개스킷의 사용과 과거 화학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스킷의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개스킷을 설치할 경우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개스킷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검사방법 등을 표,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이 작업지침서는 국내·외 유관기관 등 민관 협의체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지침서는 12월부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스킷의 안전관리 취급기준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고, 실무교육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스킷 취급관리 기준을 통해 사업장의 화학사고가 줄어들고, 취급자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스킷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스킷을 설치한 주요 연결부위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여부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주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