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까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과 더불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건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돌입한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감리업무 실태까지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현장에서 수준 높은 감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