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준안전전문가로 육성
초·중·고 교원, 준안전전문가로 육성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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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발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교원을 준안전전문가로 육성하는 등 학교에서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활동 중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원을 준안전전문가로 육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내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통합되는 문·이과 교육과정에 따라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이 설치된다.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토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안전교과 및 단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이 체험 중심으로 전환되며,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도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토록 하고, 교원 임용 및 승진 시에는 신설 예정인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43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는 3년 내 15시간의 안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 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시키고, 법령에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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