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총괄부처 ‘국민안전처’ 신설
재난안전 총괄부처 ‘국민안전처’ 신설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1.12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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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7일 국회에서 통과

 


국가재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법안인 ‘세월호 3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모두 가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는 71표, 기권은 32표가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된다. 지금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각각 총괄하는 본부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중앙소방본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 및 예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그만큼 해양업무와 소방업무의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아울러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장 밑에는 각각 소방조정관(소방정감)과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을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소방조정관은 소방정책 및 119구조구급정책의 총괄·조정 업무,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양경비안전정책, 해양장비기술정책의 총괄·조정 업무에 관해 각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은 이들 기관의 예산은 개정 이전의 직제를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을 국민안전처, 인사·조직 기능은 인사혁신처에 이관하면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만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판적인 목소리도 거세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옥상옥(屋上屋) 구조인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으로써 대통령, 재난비서관,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 중앙소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재난지휘체계가 구축된다”라며 “이 시스템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옥상옥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재난지휘체계로는 재난안전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소방방재청의 재난예방·구조·대응 역량이 상실 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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