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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