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 적재된 철강다발이 무너지면서 깔림

• 재해개요
모 사업장의 통행로에 4단으로 철강다발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1단(최하단)을 묶은 베일포장(철밴드)이 파단되어 1단 위에 적재된 2∼4단 철강다발이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철강다발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1. 작업장 통행로 상에 장애물 적재
2. 철강다발 붕괴 등에 대비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예방대책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 설치
2.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프로 묶거나 버팀대 등을 설치) 실시
3. 철강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베일포장의 허용강도를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도록 조치(과적재 금지) 4. 철강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각각의 단 사이에 받침목(균일한 크기와 단단한 재료)을 받쳐놓고 적재하여 편심 적재되지 않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