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자재 10%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실내 건축자재 10%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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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실내사용 제한
실내 건축자재 10개 중 1개꼴로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판매 중인 실내 건축자재 중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중 5개 제품(10%)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중 1개(접착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준치 대비 4배 이상 초과 배출했으며, 4개(페인트 1개, 접착제 2개, 일반자재 1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페인트의 경우 무려 기준치보다 6배가 높은 톨루엔이 방출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는 지하역사, 430㎡ 이상의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있다.

참고로 인체는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 중추신경계통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에 더 해로울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판매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해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또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조사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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