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대비한 제설대책상황실 운영·긴급통행제한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제설대책은 △제설상황실 운영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통행제한 확대 △초동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는 상시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등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는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서는 항공 등 교통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주요 고갯길 및 상습결빙지역 등 183곳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톤, 장비 4716대, 인력 4568명도 확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통행제한을 확대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적설량에 따라 20~50%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부분통제를 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 고립되거나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을 적용해 긴급통행제한(전면통제)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5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속국도 이외에 일반국도 등 모든 도로에서 긴급통행제한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폭설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안내서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중앙비축창고의 비축자재 3만6000톤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는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위치해 있고 한 곳당 염화칼슘 500톤과 소금 1500톤이 준비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 및 경찰 등 관계자들도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며 “운전자들도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고 갓길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잘 숙지해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