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충족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직업교육·훈련 충족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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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오는 2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검정형’ 방식은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은 별도의 시간 및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 △교육·휸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의 자격운영 절차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검정형보다 엄격한 합격기준을 제시했다. 또 교육·훈련과정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현장 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과정평가형 자격종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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