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업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국토교통부, 건설업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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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공포됐으며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고 총 체불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의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이처럼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가 이들 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하게 해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70% 미만의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만 공유해왔다. 이에 원도급자가 과도한 저가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이때 감면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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