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 시 의무보고대상자 규정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향조정되고, 항공기 고장 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대상자가 지정되는 등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한 보고의무자가 새롭게 신설됐다. 이들 보고의무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또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경우 과징금을 국제항공은 기존 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국내항공은 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용한 경우에도 국제항공은 3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국내항공은 1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과징금을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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