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준비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휴일에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사망해도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로 숨진 조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휴일에 숙소에서 잠을 자다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사망한 조 씨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숨진 조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직원용 기숙사인 한 다가구주택에서 5명의 동료 근로자와 함께 거주해왔다. 사고 당일인 지난 2012년 1월 7일에는 숙소에 함께 거주하던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께 숙소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유족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지급을 거부했고, 조 씨의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조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회사가 숙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한 해당 숙소는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에도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었고 조씨는 주말에도 근무를 했다”며 “비록 조씨가 퇴근해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본래의 업무 준비행위 등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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