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사각지대 놓인 경비원, 인권 침해 심각
제도적 사각지대 놓인 경비원, 인권 침해 심각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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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대책 좌담회 개최
열악한 처우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지 못해 분신을 시도했다가 지난달 7일 생을 마감한 고(故)이만수 경비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인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경비원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점검해보는 좌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는 13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실태를 짚었다. 이날 좌담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경비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25만6598명으로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4년 기준 110만~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무급휴게시간의 증가 ▲휴게시간에도 순찰 등의 업무 지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수면실의 부재 ▲해고가 두려워 부당함에 대한 항의 불가능 등의 이유로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는 관할 노동청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윤지영 변호사는 “경비원들이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뿐 아니라 주민들이 시키는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성식 사무국장은 “경비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면서 “경비노동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경비노동자에 대해 고용자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며 “입주민 한 명 한 명이 고용자처럼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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