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수시로 확인해야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1시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철골 구조의 천막형 공장 2개동과 주차돼 있던 화물차 1대가 소실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공장 1개동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억43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6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날인 16일 오후 4시19분경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지하 봉제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장 내 간이거주지에 살던 김모(64)씨가 불에 타 숨졌으며, 지하 1층 내부 6㎡와 집기 등이 불에 타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3시52분경에는 경북 경산시 계양동의 한 카센터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컨테이너 1개 24㎡를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2000여 만원의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다.
◇난방기 켜진 상태에서 주유는 금물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숙소, 사무실 등지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의 경우 관리자를 지정해 소화상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또 난방용 전열기는 필히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의 주유는 절대 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난방기구 1m 주변 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항시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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