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화학물질 정책방향에 대한 교류·협력 추진
3국 화학법령·정책 공유 통해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화학법령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 분야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이하 정책대화)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에서는 환경보호부와 난징환경과학연구소가, 일본은 환경성과 국립환경연구소가 이번 정책대화에 참여했다.
참고로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상호간 화학물질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각국의 수출입 기업들은 정책대화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대응능력을 높일 수가 있어 매우 유용하다.
◇중·일, 화평법·화관법에 큰 관심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한·중·일 정부 정책담당자 회의 ▲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화 첫째 날(11일)과 둘째 날(12일)에는 3국 정책담당자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신 정책·연구동향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 날(13일)에는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국(한국/화평법·화관법, 일본/화심법, 중국/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공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대화에서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요 화학법령 및 제도의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밖에 3국은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선진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임에 공감을 표하고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소개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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