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대상의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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