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재검토 해야”
교총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재검토 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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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점수 따기로 변질 우려
교육부가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원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학교 교과과정에 안전교육 도입 ▲체험 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 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에 가산점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도 3년 주기로 전체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교육을 받고 있고, 매학기 학교안전매뉴얼 교육 등도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승진점수에 반영하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폐교 등을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실시 등은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교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학년 대상 안전교육 교과 신설에 대해서는 교과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안전단원을 설정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은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세월호사건 이후 생명존중의 안전의식을 더 높이고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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