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업무 수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지원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여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전관리자 선임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7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지원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위험에 취약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재해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안전보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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