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해외출장 중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1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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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열린 회식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94년 S전자에 입사한 김씨는 회사가 지난 2011년 5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LCD 공장 신축 공사에 돌입하자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같은 해 10월부터 해당 건설현장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당시 출장 도중 인사 이동으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소속 신분이 됐고, 11월 28일 부서별 조직력 강화를 위해 S전자 부장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갔다.

체육행사가 끝난 후 13명의 직원은 회사가 제공한 중국 쑤저우 소재의 한 호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했다.

회식이 끝난 후 김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숙소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이 호텔 정문으로 들어간 반면 김씨는 공원이 있는 호텔 뒤쪽으로 간 뒤 이튿날 호텔 인근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김씨는 실질적으로 S전자에 소속돼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를 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회식 비용도 회사가 모두 부담한 만큼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식 당시 주량을 초과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김씨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호텔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걸어간 행동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실족사 했다고 해도 회식 당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실족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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