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펜션 화재 안전관리 대폭 강화
민박·펜션 화재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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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방위적 점검 후 제도개선

앞으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민박과 펜션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남 담양의 한 펜션에서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건물은 불법건축물이었던 데다가, 건물 벽면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지붕은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억새로 덮여 있었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했다. 여기에 화재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시설도 거의 갖춰지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이 사고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관련법령에 따라 전국 민박 및 펜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사고 펜션처럼 불법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소방시설 관리가 소홀한 민박과 숙박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부서가 달라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군·구청 등 허가 부서의 도움을 받아 화기취급 등 시설 관리 상황을 일제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등에 불량이 적발되면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관련법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중앙부처별로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업주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계몽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법 개선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소방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취약시설 및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 기준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또 소방서를 중심으로 소방 특별조사반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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