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 철골(거더Beam) 위에서 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모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설치작업 중 재해자가 철골상부에서 거더Beam볼트체결 작업을 완료하고 철골을 인양한 걸이용 샤클을 해체하기 위하여 거더Beam 상부를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미터 아래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1.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2.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3. 관리 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
• 예방대책
1.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2.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철저
3. 작업현장 관리감독 철저
4. 당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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