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미비점 보완할 필요 있어

도서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중·소형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출간 후 18개월이 넘은 책과 실용서, 초등생 학습참고서, 도서관 공급도서 등은 할인폭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이들의 할인율도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 ~ 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고(19% → 15%),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제도의 시행으로 서적의 할인폭이 줄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책을 소비자들이 더 외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서정가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기존의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역 서점을 되살린다는 취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할인폭 제한으로 도서 가격 차이가 없더라도 온라인 서점은 여전히 무료 배송과 카드사 할인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 기왕이면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서점에 납품하는 책의 출고가를 뜻하는 공급률 문제도 있다. 출판사는 책 구매량에 따라 공급률을 차등 책정하는데 이는 크게 20~30% 차이가 나기도 한다. 책을 사들이는 가격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어느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이 있을 수는 없다. 시행 단계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며 “그렇지만 개정 도서정가제는 창작자, 출판계, 서점, 소비자 등 네 행위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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