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운영자 자체 안전점검 의무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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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안전사고 3배가량 증가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휴양림의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의 주기적인 자체 안전점검 의무화 △산림청 등 감독기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 실시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 규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기준 법제화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전 안전전문기관에 인증 등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동으로 휴양림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사후 보수만 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했다.

실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21건 등으로 최근 2년간 3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로프체험, 암벽등반 등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나고 있지만 설치기준 없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었다.

한편자연휴양림은 국유림 40곳, 공유림 98곳, 사유림 18곳 등 총 156곳이다.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는 지난 2007년 626만4000명에서 지난해 1278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산림휴양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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