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핑계로 아르바이트 급여 감액시 과태료 부과
수습기간 핑계로 아르바이트 급여 감액시 과태료 부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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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앞으로 호프집,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감액급여제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를 적용하는 등 임의로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악덕 사업주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수습 감액급여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서빙, 청소, 편의점 계산 등 하루 이틀 안에 업무 파악이 가능한 직종들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또 개정안에는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업체에 대해 시정기간을 줬던 제재방안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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