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사망위로금과 유족급여는 별개”
법원 “회사 사망위로금과 유족급여는 별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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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1억원이 ‘유족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망위로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자재 운반 업무를 담당하던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 16일 5톤 크레인을 운전해 철골빔을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회사는 1억원의 사고보상금을 유족에게 분할 지급했고,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회사가 준 1억원은 유족보상일시금인 9700여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의비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유족과 회사 간 약정금 소송에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 대위를 주장한 점에 비춰 1억원은 유족보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한 1억원은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처음에 사망위로금으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사측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향후 유족을 대위해 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확약서를 써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에도 서울행정법원(행정 6부)은 유족에 대한 합의금과 산재보험급여는 별도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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