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수입시 별도 품질표시 기준 준수
건축자재 수입시 별도 품질표시 기준 준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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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 원자재에 대한 국내 통관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설자재 수입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건설자재 및 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부좌현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품질이 확인된 안전한 건설자재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법률로는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함께 봐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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