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안전교육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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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공인 안전교육지도자 인증제도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산업현장의 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 안전교육 지도자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과정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제5차 산업안전혁신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사업주 대상 교육 부재, 위험예지훈련 부족, 안전교육 자료 및 교재의 부족, 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 의무교육 예외조항 존재, 교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안전보건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육인력 및 자료의 다양화, 위험요인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인터넷 교육의 활성화, 사내외 안전교육지도자 양성교육과정 확대 개편, 공인 안전교육지도자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전관리기초, 재해자 구조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론 위주의 과정은 민간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밖에 노동계에서는 “현재 안전보건공단 위주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시장에 수요를 발생시키고 교육기관 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영계에서는 “안전보건교육제도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법규는 재해관련 사전ㆍ사후적 조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반드시 사전ㆍ사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단순화시키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one point lesson’과 같이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부분을 집중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공익위원의 경우 관련 교육에 대한 ‘증명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교육제도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접촉점조차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등을 위해서라도 향후 제도 정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정책국장은 교육이수 보고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 마스터플랜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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