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유람선 부실검사한 선박검사원 구속
좌초 유람선 부실검사한 선박검사원 구속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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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홍도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 사고와 관련,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선박검사원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바캉스호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안전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업무방해)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 선박검사원 박모(48)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바캉스호 안점검사를 담당한 박씨는 갑판 방수장치인 코밍(coaming)과 선수격벽(뱃머리 내부 벽) 등의 부실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바캉스호의 안전검사 양호 판정은 세월호 참사다음 날인 4월17일 내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갑판 방수장치인 코밍(coaming)의 경우 도면에는 45㎝ 이상 장착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45㎝ 미만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체가 암초 등에 충돌해 바닷물이 유입될 때 침수를 막는 선수격벽 역시 수리도면과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안전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한편 바캉스호는 지난 9월 30일 홍도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나 다른 유람선과 어선 등의 도움으로 승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110명 모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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