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개정
법적인 안전화의 종류에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명시되고 이에 대한 성능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지난 20일 개정ㆍ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인증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제품사용설명서의 항목이 신설됐다. 앞으로 안전인증제품에는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KCs표시, 안전인증의 형식과 등급) ▲제품용도 ▲사용방법 ▲사용제한 및 경고사항 ▲점검사항과 방법 ▲폐기방법 ▲안전한 운반과 보관방법 ▲보증사항 ▲작성일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제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또 안전화의 명칭·종류·등급(총괄)에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추가로 명시됐다. 화학물질용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시험방법(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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