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본격 시행
원전비리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앞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1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대상이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급자(부품 설계·제작업체 등)와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급자에 대해 원안위가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고,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부적합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공급자, 성능검증기관도 원안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을 받게 된다. 참고로 성능검증기관은 원전 안전 관련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 원전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원전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과징금·과태료부과 상한액이 상향(각각 최대 50억원, 3천만원)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제도도 도입된다. 원전비리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도 시행된다.
한편 방사능방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와 연계하여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이 신설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조속히 정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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