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최모(46)씨가 오래 전 겪은 사고로 얻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라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매우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이 운행하던 열차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2차례 겪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사고는 최씨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최씨는 2007년 1월 화물열차를 운행하다가 열차 뒤쪽이 탈선하는 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사고 역시 최씨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씨는 같은 해 5월 불안과 불면 등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던 중 자살을 시도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그는 “7년 전 사고로 발생한 우울증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만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최씨는 사망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왔고, 탈선사고 역시 인명피해 및 과실 책임이 없는 단순사고였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