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액 2배 회수하고 수사의뢰할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수행 중 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수급자 6명(7건)을 적발했다. 이들의 편취액만 2억7700만에 달했다. 주모자 갑 모씨는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기 위해 내연녀와 공모해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정 모씨는 근무시간 중 외출해 개인시간을 보내다 다쳤음에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를 받았다. 심지어 정씨는 매월 장해연금까지 수령했다.
김 모씨 등 2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 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공단이 갑씨 등이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변경을 하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하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2억77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신고는 센터(052-704-7474, http://www.kcomwel.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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