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신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신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1.26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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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예산, 체계적인 편성·관리 기대

 


정부, 기재부 직제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내에 효과적으로 재난·안전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전예산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단행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각 부처 소관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안전예산과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418개 사업, 14조6000원에 달하는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 ‘행정예산심의관’의 명칭이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되고, 그 기능이 안전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행정예산과 ▲안전예산과 ▲국방예산과 ▲법사예산과 ▲지역예산과 등 7국 5과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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