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여기에는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해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토록 했다.
다만 제정안은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근거리에 비치·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여기에는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해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비치토록 했다.
다만 제정안은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근거리에 비치·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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