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자치단체 긴밀한 협력 통해 국민안전 향상
관계부처, 자치단체 긴밀한 협력 통해 국민안전 향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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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노후 교량, 항만, 도로 등 안전점검 지속 실시
제설취약구간 확대 지정 및 제설장치 추가 설치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정부 부·처와 시·도, 관계기관이 수평·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을 강화한다. 또 폭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처 장관 직무대행인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개최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책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성호 차관은 “재난안전, 소방, 해경 등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이날 발표된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처는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의 제설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제설취약구간을 지난해 3485개에서 올해는 3930개로 확대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1157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제 운영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폭설로 인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와 시·도, 관계기관간 수평·수직적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제설 장비·인력도 긴급 동원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 취약시설 점검 강화
안전 취약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노후된 도로·철도, 교량, 항만·어항 등의 안전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해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도 이달 12일까지 구축해서 안전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겨울철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화재 취약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만3687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은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호 차관은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중앙·지방과 협업하며 미비점 보완 등 후속조치 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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