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막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주요 대기업 협력사와 중견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지난달 28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명단을 살펴보면, 지난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에는 I토건(재해율 10.00%), Y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9.16%), P기업(6.67%) 등 254곳이 이름을 올렸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 명단에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곳 대다수가 포함됐다. 7월 15일 발생한 수몰사고로 7명이 사망한 J건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하청업체와 3월 14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D기업 여수공장 하청업체, 5월 10일 발생한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H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 등 15곳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의 오명은 H제철 당진공장(20건)과 M육류가공업체(13건) 등 21곳이 썼다. 이밖에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에는 D산업 여수공장 하청업체, S정밀화학 등 4곳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표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동안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왔다. 특히 향후 2년간 기업은 물론 그 임원들까지 정부 포상이 제한되는 추가 제재조치도 가했다.
최관병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해나가고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공표 대상 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ㆍ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법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