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의 4건 중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GLCC(옛 방재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는 548건으로, 이 가운데 128건(23.4%)은 놀이터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놀이터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놀이시설 내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도를 넘는 그네 회전각 △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등이 있었다.
한편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공동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문검사기관에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월 1회 이상)·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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