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제공 자전거대여점, 30곳 중 1곳에 불과
안전모 제공 자전거대여점, 30곳 중 1곳에 불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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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여업의 근거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필요”
자전거 대여점의 대다수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여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모를 필수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3%)뿐이었다.

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대여점은 14곳(46.7%)이었고,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한 결과 관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로는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28대, 46.7%) △자전거 벨 없거나 불량(15대, 25%) △타이어 마모 심각(12대, 20%) 등이 지적됐다.

특히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1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도 불과 37대(61.7%)에 그쳤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 126건 중 65.8%가 머리 손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사망자의 89.4%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사설 자전거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규정과 대여점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자전거 대여 이용자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하는 등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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