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방식 및 주중 연장근로시간한도 포함 여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방식 및 주중 연장근로시간한도 포함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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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가 큰데, 특히 성수기에는 주중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도 발생합니다.

만약 성수기의 주중(월~금)에 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당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인 토요일에도 10시간 일하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면 법상 연장근로(12시간)를 초과해 법 위반이 되나요? 또 만약 이 같이 근무를 하면 연장 또는 휴일 가산수당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법정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입니다.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서울고법2010나50290, 2012.11.0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앞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휴일근로 시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일근로 중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의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해야 한다”(근기68207-2855, 2000.9.19.)라는 견해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주중(월~금)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유급휴일(토요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만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총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이는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시 주중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 50%를 적용하고, 토요일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은 휴일근로로만 인정돼 휴일근로가산 50%만 가산적용합니다.

또 토요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00%(연장가산 50%+휴일가산 50%)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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