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권리보호
서울고용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권리보호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약체결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 향상 협조
서울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보건 및 금융분야 원·하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사업장들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장기간 도급계약 또는 갱신 보장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하청의 기여 고려해 원청 성과 배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협조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 제공 등이다.

앞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지난해에는 대항항공 등 원·하청 10개사를 대상으로 이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향후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되 가이드라인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 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