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 향상 협조
서울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보건 및 금융분야 원·하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사업장들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장기간 도급계약 또는 갱신 보장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하청의 기여 고려해 원청 성과 배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협조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 제공 등이다.
앞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지난해에는 대항항공 등 원·하청 10개사를 대상으로 이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은 향후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되 가이드라인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 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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