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응급조치구호, 응급조치 사항에 추가
현장의 응급조치구호, 응급조치 사항에 추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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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급식이나 긴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구호를 응급조치 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는 미흡하게 규정돼 있어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부 의원 등 의원 10명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호품의 확보’를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제공’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사항이 새로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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