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대폭 상향
앞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A항공기 추락사고 및 L전자 헬기 사고를 계기로 대형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운항정지일수에 따라 최대 18배까지 과징금이 상향돼 부과된다. 정지일수 30일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고장·결함 보고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보고의무자, 보고방법, 시기를 정했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5700kg 초과 비행기 소유자, 3175kg 초과 헬기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고장·결함을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고장·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온라인시스템 또는 별도의 서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취급하거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하는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나고 금연표시 미부착, 보고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일수는 감경하는 등 처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됐다.
이외에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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