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혁신 마스터플랜 노사정간 의견 공유’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최관병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 책임강화 ▲대응능력제고 ▲확고한 기반구축 ▲실천중심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 등 산재예방 혁신 마스터플랜의 초안에 대해 발제했고, 위원들은 발제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 노사 참여, 산업재해 통계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진행됐다. 산재율 감소를 위한 여러 개선사항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으나,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큰 견해차를 보였다.
■산재율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경영계는 “원청의 공동책임 강화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며 “획일적인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는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도 “직접 고용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실제 수치를 보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율이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높은 산업재해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통계상으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위험전가 실태는 이미 드러나 있다”면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금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경영계가 주장하는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도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제정돼 현재의 산업현장 실태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전면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마스터플랜 작성 단계에서 노사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향후 위원회 안건 중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은 기존 대안과 별개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산업안전보건 책임 근로자도 져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경영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조치의무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 조치의무에 대응해서 근로자의 조치의무도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간 협업 차원에서라도 근로자의 조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회피권은 노조가 강한 사업장에서나 작동이 가능하다”면서 “ 일용직등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업 등에서는 실제로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재취약계층이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재 통계의 적정성 및 활용성 여부 논의
산업재해 통계와 관련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사망만인율과 중대재해율을 산재예방정책의 지표로 삼는 것에는 동의하나 통계 산정에 있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계는 “현재의 산업재해 재해율을 산재예방정책의 지표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해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사망만인율ㆍ중대재해 재해율이 관련 정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집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