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의무적인 감리인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급감리원 1명 이상이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 현장 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은 이와 같이 명확해 보이지만 허점은 건설현장에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대부분이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한 뒤 석면 감리업체는 1곳만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도에 일정부분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0㎡ 이상 건설현장을 공구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는 반면 고용부는 나눠진 공구를 개별 사업장으로 구분해 각각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감리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구별 세부적인 감리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은 이와 같이 명확해 보이지만 허점은 건설현장에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대부분이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한 뒤 석면 감리업체는 1곳만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도에 일정부분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0㎡ 이상 건설현장을 공구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는 반면 고용부는 나눠진 공구를 개별 사업장으로 구분해 각각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감리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구별 세부적인 감리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환경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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