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추진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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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권리 조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작업중지권’ 권한이 근로자 대표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해 이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장소 내의 위험요인과 고객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업무장소로부터 대피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면 업무를 중지시키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는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을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대피시키고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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