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근로자 고용·안전보건 강화
고용노동부, 경비근로자 고용·안전보건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12.03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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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적극 지원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목받고 있는 경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고 경비근로자들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먼저 고용부는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고객과의 갈등 대처, 건강관리 지침 등을 매년 교육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초 경비·시설관리업체 집중점검 실시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가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점을 감안,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 집중홍보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적극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협조해주고 배려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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