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한 종합안전대책 발표
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한 종합안전대책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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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전안전성 분석 제도 도입 등 지하개발공사 안전관리 강화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든다.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이날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은 그동안 국내의 지반침하를 분석한 결과부터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에 특별팀은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공간 한 눈에 확인해 선제적 대응
먼저 국토부는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정보의 취합, 제공 등 통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통합지도의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하공간 개발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제도’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굴착공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지반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특별법에 규정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보강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내년 중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은 내년에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며 “통합지도 구축 전이라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전안전성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하여 굴착공사 시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이 개선되기 전이라도 설계단계에서 지반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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