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추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 추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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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출·퇴근 시 근로자가 부상·장해·사망 등을 당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의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재해’의 범위를 ‘재해 및 통근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부상·질병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통근재해를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주소(거소)와 업무수행 장소를 통근하는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동 경로를 일탈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일탈이나 중단의 사이 및 이후의 이동은 통근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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