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이나 무료이벤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준결제창’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과금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표준결제창 사용을 위반하면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특히 미래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결제사기를 시도할 경우 영업정지,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결제창을 조작해 회원가입창이나 무료가입인 것으로 속여 가입시킨 후 매월 자동결제, 유료결제 등으로 유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늘릴 경우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 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한층 안심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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